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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8-27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공고 제2008-250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변경을 통해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음지도의 작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제”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2)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함. 나. 소음지도 작성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1) 대도시 인구집중, 교통량 증대 등으로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소음의 시각화를 통해 국민의 소음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 신설(안 제7조, 안 제21조) (1) 현행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전국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특성이 고려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 (1)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함. (3)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기준의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상시 측정을 하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사장소음 상시측정을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줄여 소음ㆍ진동관련 민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관리를 통하여 공사장소음 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1) 현재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후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07.9)에 따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사.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및 관리지역 지정(안 제26조, 안 제27조) (1) 현행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안에서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2) 규제지역 안에서의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으로 하고, 관리기준을 초과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실내소음도 설정 근거 마련(안 제29조) (1) 현재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한 실외소음저감에 한정되어 있음. (2) 수음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소음 관리기준 준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내소음기준을 마련함. 자.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3) (1)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함. (3)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 상의 근거 마련 및 법률로 상향 조정함. 차.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안 제44조) (1) 현재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해서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표지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 카.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1) 철도인근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도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 대책은 방음벽의 설치 및 레일의 장대화 등에 그쳐 소음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환경부장관이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을 유도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보다 개선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전화 : 02)2110-6812, 팩스 : 02)504-5472, 전자우편 : yijckr@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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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