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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8-05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235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통합하여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법률 통ㆍ폐합”, “개별법률의 일반법 흡수ㆍ통합”원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흡수ㆍ통합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34조제5항 신설) (1) 대기배출부과금의 경감 뿐만아니라 당초에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부과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오염(배출)물질 배출기간 및 배출량이 다르거나 배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과금을 조정하고 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3)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ㆍ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ㆍ허가 권리ㆍ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안 제25조제3항, 제83조제2항 신설) (1)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3)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다.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 (안 제35조 제19호ㆍ제20호 신설)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부도, 개인사정으로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받아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을 변경신고(폐쇄 또는 철거) 없이 장기간 방치됨에도 허가 또는 신고 취소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사업자가 공장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관리기관의 불필요한 관리ㆍ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발생 (2)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폐쇄ㆍ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토록 하여 신규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안 제66조 개정) (1)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행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등 분리되어 있어 국민들이 각각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의 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함. (3) 자동차 검사의 통합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 (안 제 64조 신설, 기존 제94조 제2항 제4호 삭제) (1)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등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개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를 하던 것을 정비점검ㆍ확인 검사 명령을 통해 기준초과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 부담을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ㆍ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부담을 기준초과자동차의 정비ㆍ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기대됨. 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안 제72조, 제98조제13호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한 제제방안이 없는 등 입법미비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된 검사기관이 불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유통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자동차소유자의 차량손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연료 사용권고 및 지원(안 제73조 신설) (1)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 수송용 자동차 연료보다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의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안 제78조제2항) (1)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집값하락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등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1년이상 민원 +기준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함 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79조) (1) 악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함 (2)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신고 의무화 및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차 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1조제1항, 제2항) (1)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 주요 악취배출원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악취피해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감안한 악취저감대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악취피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1㎞이내)의 설치신고 대상 의무화 시설 및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시설은 해당지역의 악취피해 민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카.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안 제82조) (1) 동일한 사업장내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함 (2)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안 제90조) (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통하여 지속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사회기반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1조제4항 단서 신설) (1) 제조공정의 특성상 악취가 항상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에 법적 구비서류인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 유도 (2) 악취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률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함 하.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사무의 지방이양(20개 악취사무) (1) 현행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청장에 위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함 (2) 시ㆍ도지사의 소관 20개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 이양키로 결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07.9.7)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83,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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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