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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7-1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공고 제2008-21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규제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거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개정(환경부고시 제2008-73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국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의 용어 통일을 위해 HCHO에 대한 한글명칭을 현행 포름알데히드에서 폼알데하이드로 개정함(제7조제1항, 별표1, 별표4의2 및 별표5 개정) 나. 관할지역 행정기관의 장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보고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조제4항 신설) 다. 국제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정함과 함께 톨루엔에 대해 방출기준을 신설함(별표5 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 : 02)2110-6813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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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