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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7-06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공고 제2008-2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안 제94조제4항 신설) (1)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약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정해진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 (3)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검사 미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안 제93조의2 신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영치증 교부, 영치절차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치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 02)2110-6859, 6858 FAX : 02)504-5957 E-mail : y2236@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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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