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공원자연환경 지구내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폐지
◇ 일회용품 규제개선
◇ 폐기물 종이 인계서를 전자인계서로 대체
◇ 폐석면 관리제도 강화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예치제도 폐지
◇ 석분토 보관기간 연장
◇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 행정처분, 과징금 시행
◇ 환경측정 분석사 제도 시행
*자료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담당부서 : 환경부 정책홍보팀 ☏02-2110-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