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8-21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7-16호,
2007.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 06. 12.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3조 내용 중 “규칙 제22조제1항의”를 “규칙 제24조제1항의”로 한다.
제13조 제⑥항 내용 중 “법 제16조제2항의”를 “법 제14조제2항의”로 한다.
제19조 제③항 내용 중 “법 제16조제2항의”를 “법 제14조제2항의”로 한다.
제20조 제①항 내용 중 “제3조제1항의”를 “제3조의”로 한다.
제21조 제④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⑦항 제1호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된 경우”를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된 경우”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