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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8-06-07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환경부공고제2008-1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95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 반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설정 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배출 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7 또는 685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shjang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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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