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부고시 제2008-7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80호, 200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1호 중 “시험방법”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1장제2호 중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3호, 제4호 중 “공정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5호 내지 제7호 중 “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1호 중 “공정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11의(1) 중 “공정시험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13호 중 “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5장 제1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