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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등록일2008-04-21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85호, 2008년4월17일) 1. 개정이유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검사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안 제85조,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이 짧아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선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개선결과의 보고자를 종전의 자동차 소유자에서 확인검사대행자로 변경함. (3)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ㆍ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준수사항(안 제104조의2, 별표 30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함. (3)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ㆍ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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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