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개정
(환경부 훈령 제772호, 일부개정 2008.04.07)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절차, 기준 및 지정기간 등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기재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담당부서 :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손우락 ☎ 02-2110-6971)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