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79호, 2008년02월27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75호, 2007. 12. 28.)됨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