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열린마당>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등록일2008-02-27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79호, 2008년02월27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75호, 2007. 12. 28.)됨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