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제2008-22호, 2008년 1 월30일)
o 환경부고시제2008-2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ㆍ고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ㆍ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서식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