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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ㆍ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등록일2008-01-31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소음ㆍ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제2008-22호, 2008년 1 월30일) o 환경부고시제2008-2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ㆍ고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ㆍ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서식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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