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열린마당>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등록일2008-01-17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547호, 2008년01월15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반도체 등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전용 소각시설 등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방지시설 중 주요 부대시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개정 법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475호,2007.12.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1호, 제정 2007.12.2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63호, 2007.12.31)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68호, 2007.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2007.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