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547호, 2008년01월15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반도체 등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전용 소각시설 등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방지시설 중 주요 부대시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규정 및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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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법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475호,2007.12.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1호, 제정 2007.12.2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63호, 2007.12.31)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68호, 2007.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