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8879(2007.04.25)호 및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의 시행으로 7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제를 실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44조의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 이라 한다)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제란?>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