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8210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겸업하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또는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를 설정하며, 그 밖에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