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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발표한 2007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제도
◇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품목 추가
◇ 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
◇ 5.5톤이상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
◇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 부담 및 부과․징수 절차 등
◇ 분뇨 수집․운반 업종 통합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제 전환
◇ 클린주유소 지정
◇ 재생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
붙임 : 1.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비교표
2.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