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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안내
  • 등록일2007-05-03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안녕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이 2007년 4월 27일자, 법률 제8404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법률제8404호, 2007.04.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신고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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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