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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개정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2004년 6월 28일자로 먹는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수 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를 수처리 제로 신규로 신설하고,황산의 규 격 을 2종으로 세분화하였으 며, 제3편에 황산의 취급.사용등 관리 요령을 신설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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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