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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0488호(2004.6.22)와 관련입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첨단시설과 초정밀분석기기 등에 의해 새로운 분석방법 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측정분석 기술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중 카바릴(농약)과 음이온(불소, 질산 성 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항목에 대하여 기기분석방법을 제2시 험방법으로 추가, 분석방법의 간편화와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카바릴(농약)과 음이온(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황 산 이온)에 대한 제2시험방법 신설 카바릴(농약) 항목에 기존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법 이 외에 제2시험방법으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법을 추가 반영 불소와 질산성질소 항목은 기존의 흡광광도법 이외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IC)법을 제2시험방법으로 추가 반영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항목은 기존의 적정법 이외에 이온크 로마토그래피(IC)법을 제2시험방법으로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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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