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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개정령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환경부 훈령 제566호(2003. 12. 29.)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중 개정령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506호, 2002.1.9)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원고갈, 도시개발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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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