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관보 제15559호(2003.11.29. 토요일) 106∼107면
환경부령 제147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3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가목중 "경도는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을 "경도
는 300㎎/ℓ(먹는샘물의 경우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물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염·마그네슘염 등 미네랄성분의 합계농
도를 의미하는 경도기준이 현행 먹는샘물의 경우에 다소 높게 설
정되어 국가간 통상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