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열린마당>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대한민국관보 제15559호(2003.11.29. 토요일) 106∼107면 환경부령 제147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3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가목중 "경도는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을 "경도 는 300㎎/ℓ(먹는샘물의 경우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물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염·마그네슘염 등 미네랄성분의 합계농 도를 의미하는 경도기준이 현행 먹는샘물의 경우에 다소 높게 설 정되어 국가간 통상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