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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입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리 강화 : 환경부 대기정책과(2110 6780)] ■ 2003.7월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 히 하여 연료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ㆍ 자동차연료 연료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첨 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여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함 ㆍ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 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토록 함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확대 등 규제 강화 : 환경부 폐 기물정책과(21106915) ■ 2003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강화됩 니다. ㆍ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 기에 대하여만 규제하여 왔으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사 용되는 도시락의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도 규제하고, 또 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도시락 뿐만아니라 떡, 순대, 반찬 류 등을 담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규제함. ㆍ 그동안 1회 용품의 90%이상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 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전면 규제됨. 다만, 환경부 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ㆍ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 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됨. [습지보호지역내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한 매수규정 마련 : 환경 부 자연정책과(21106735) ] ■ 2003년 7월부터 습지의 보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지역내 토 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ㆍ 습지보전법 제20조 제2항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 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토지 등의 매 도 신청 시 매수 근거를 정함 ㆍ 습지보호지역 내 필요한 토지·건축물, 광업·어업권 등을 매 도하고자 하는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 장관에 매도신청을 하여야 함 (소유자가 매도신청을 할 경우에만 토지 등을 매수하며 광업 권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확대 : 환경부 유역제도과(21106835) ■ 2003년 3월부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ㆍ 그동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상수원보호 구역내에 재산권이 없는 세입자, 임차농 등에 대하여도 일반지원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ㆍ 각종 주민지원시설의 설치비만 지원해 주었던 것을 운영비까 지 지원함.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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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