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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 및 표시기준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고시 제187호(2002. 12. 5)에 의한 "수처리제의기준과규 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 되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개정전 원문이 없다는 문의 전화가 있어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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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