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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원수등 수질기준항목 변경안내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안녕하세요 상수원관리규칙개정령(환경부령제133호, 2002.12.02)에 따라 그 동안 광역·지방상수도 및 간이·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원수의 수질검사항목으로 관리해 오던 "말라티온" 항목 이 삭제됨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수질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①광역 및 지방상수도 원수(지하수 / 반기1회이상) : 19개항목 (Cd, As, CN, Hg, Pb, 6가Cr,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 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 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 로로에틸렌, 페놀) 97,900원 ② 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수(지하수 / 2 년 1회이상) : 10개항목(Cd, As, CN, Hg, Pb, 6가Cr, 음이온계면 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53,100원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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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