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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관련검사항목및수수료 변경 안내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안녕하세요 먹는물 수수료에 대하여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 적용에 관한 공문이 7월 4일 접수되어 기존 자료를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한 지하수 일부항목검사 : 35,200원 12항목(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불 소·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냄새·맛·색도·망간·탁도· 알루미늄)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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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