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는물 수수료에 대하여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 적용에 관한 공문이 7월 4일 접수되어
기존 자료를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한 지하수 일부항목검사 :
35,200원 12항목(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불
소·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냄새·맛·색도·망간·탁도·
알루미늄)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