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을 정하고, 분석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검사항목 일부에 대한 검사방법을 조정하는 한편 시료의 채
취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수질검사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료의 종류별로 채취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미생물의
성장특성에 따라 보존기간을 합리화 함 (안 제2장제2호)
나. 지표미생물의 관리강화을 위하여 새로이 먹는물 수질기준
에 포함된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과 대장균(E.coli)
에 대한 검사방법을
신설함(안 제3장제1호제14목 및 제15목 신설)
다. 총대장균군에 대한 기존의 시험방법 중 시험관법과 막여
과법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
고 효소발색법을
신규방법으로 추가 (안 제3장제1호제13목)
라. 수질기준으로 신규 지정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6개 항
목에 대한 검사방법을 신설함
(안 제3장제2호제2324목 및 2325목 신설)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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