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제122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수
질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경제적·기술적으로 측정
이 곤란한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병원미생물(病原微生物)에 대
하여서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여 수질기준을 유지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먹는물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대장균과 분원성대장균
군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병원성미생
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함(안 별표 1 제1호)
다.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서 최근 10년간 정량한계 이상 검출
되지 아니한 말라티온을 삭제하고,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유해영향물질에 관한 수질기
준 항목을 조정함(안 별표 1 제3호)
라. 잔류염소의 농도상한선을 규정하여 소독부산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할로아세틱에시드 등 소독부산물질 5종을 먹는물 수질
기준 항목으로 추가함 (안 별표 1 제4호 신설)
마.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미생
물이 수돗물 중에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수질기준에 추가
함(안 별표 1 제6호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가목4) 및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중 클로랄하이드레이트·디브
로모아세토니트릴·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
릴 및 할로아세틱에시드에 관한 부분은 시설용량이 1일 100,000
톤 이상인 정수장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미만인 정수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붙임 참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hwp
문의사항은 수질분석과(Tel. 0536025327, 담당 박재형)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