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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환경부공고제200223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2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위원회에서 먹는샘물 개발허가 등 지역성이 강한 업무 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정수기 판매업자의 수돗물불신 조장 및 소비자 현혹행위를 금지하고,수 질개선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샘물개발 허가,검사기 관 지정,품질검사기관의 위탁,먹는물관련 영업의 인·허가 및 관 리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고자 함. 나.소비자보호와 정수기 업계의 건전한 판매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수기 판매업자가 “총 용존 고형물질(TDS)측정기”나 “전기분 해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 장하는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다.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수도법”이나 “한 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등과 같이 육영사 업 등 주민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 라.먹는물 관련 제조업자가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품질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1월내에 신고하지 않 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 바.먹는물관련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함). 사.먹는샘물의 환경영향조사대행자를 먹는물관련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를 정리 함.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 은 2002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상하수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관리과 ○☏:02)21106880 ∼1 ○FAX:02)5072457 ○Email:hsk132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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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