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23일자(환경부령 제111호)로 개정되
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세균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능력이 있
는 시 또는 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정함으로써 시군 보건소의 수질검사
와 관련한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4항제6호 신
설).
나. 먹는샘물제조업체 등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 대장균군 및 불
소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5조의2).
다. 샘물개발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함에 있어 암반대수층안
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청량음료나 주
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