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열린마당>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수돗물 탁도기준 강화(2001.7.1)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member ☎]
내용
2001년 7월1일 부터 먹는물수질기준중에서 수돗물에 한하여 탁도 의 기준이 1NTU에서 0.5NTU로 강화되었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수돗 물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 급되는 물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