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주요 인센티브
조세감면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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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국세 | 지방세 | |
개별형 외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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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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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구분 | 자격 요건 | 감면율 | 임대기간/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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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 3천만불 이상 제조업 | 100% | |
단지형 외투지역 |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100% | |
5백만불 이상 제조업 (소재부품 전용공단 내 입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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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불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제조업 | |||
250만불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제조업 | 90% | ||
250만불 이상 상시근로자수 70명 이상 제조업 | 75% |
현금지원 대상
- 제조업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수반사업
-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 ※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행정지원
- 부지알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One-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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