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주요 인센티브
투자보조금(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보조금 종류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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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입지ㆍ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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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20% 내 최고 50억원 |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 |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인 이상 초과 인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기업당 6억원 까지 | |
관광사업 | 시설투자비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20억원 |
시설투자비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50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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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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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ㆍ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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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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