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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단가)
    1인당 15만 원(보조 80% ㅣ 자부담 20%, * ’26년(계획) : 29,300명 4,395백만원)
  • 신청기간
    1월 중
  •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22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