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정책
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지원내용
- 하우스,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등 농업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
- 지원금액(단가)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보조 80% ㅣ 자부담 20%, * ’26년(계획) : 30농가 210백만원)
- 신청기간
- 1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22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