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지원내용
    하우스,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등 농업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
  • 지원금액(단가)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보조 80% ㅣ 자부담 20%, * ’26년(계획) : 30농가 210백만원)
  • 신청기간
    1월 중
  •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22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