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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농촌에 전입한 65세 이하인 자 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융자, 연 2% 또는 변동금리)
    농업창업 300백만 원 ㅣ 주택구입 75백만 원
  • 신청기간
    상반기 3월 중 ㅣ 하반기 7월 중
  •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08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