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정책
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농업 외 타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대형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영농 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융자)(* ’26년(계획) : 20억 원 50백만 원/농가당(연 1%))
- 신청기간
- 1~2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08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