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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타 시도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소형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귀농 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26년(계획) : 80농가 400백만 원
  • 신청기간
    1~2월 중
  •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08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