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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24.12.31.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부부인 경우 어느 한명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농어민수당 연 60만원(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상반기 1회 일괄지급)
    도비 40% ㅣ 시군비 60%
    * ’26년(계획) : 23만명 정도, 1,358억 원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매년 2월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