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이상 참여
- 지원내용
-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쿄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 등 종합지원
국비 50% ㅣ 도비 12% ㅣ 시군비 28% ㅣ 자부담 10%
- 지원금액(단가)
- 개소당 20억 원(1년차 8, 2년차 12) 이내
- 신청기간
- 전년도 9~10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 054-880-3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