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 2026.1.1.~
- 지원내용
- 고령은퇴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이양(매도, 매도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매월 보조금 1ha당 40만원~5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아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지원대상자) 최근 영농경력 10년 이상 만65~만84세 농업인
* 양수자(매수자)가 64세 이하의 농업인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경영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개선 추진 중(’26.2월 예정)
- (지원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지급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이하인 농지
- 지원사항
- 이양면적별, 가입연령별 최장 10년간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① 매도(매도 분할지급) 1ha당 매월 50만원
② 매도(일시지급) 1h당 50만원 × 지급기간 × 지급율
③ 매도조건부임대 1ha 당 매월 40만원 지급
- (지급기간) 만65세~만75세(10년), 만76세(9년), … , 만84세(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