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 2026.1.1.~
- 지원내용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0세 이상 농업인
- 배우자 승계 시 배우자의 연령 55세 이상
- 기간형의 경우 가입유형 및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 연령 제한 실시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지급방식
- 종신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약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기간형 운영
구분 지급방식 내 용 종신형 종신정액형 종신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전후후박형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적게 지급 수시인출형 총지급액의 30%이내에서 수시로 목돈 인출 가능(현재 가입 제한 중이며 제도개선 예정) 기간형 기간정액형
(5,10,15,20년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경영이양형
(5,10,15,20년형)지급만료 후 공사가 농지매입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은퇴직불형(5~10년) 연금 지급기간 중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면서 직불금 수령,, 지급만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