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2026.1.1.~ / 계약 : 2026.2.1.~
  • 지원내용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 또는 농업용시설을 공사가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7∼10년) 및 환매권을 보장
  • 농지매입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농지 매입
    - (지원대상)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년도 기준 70세 미만, 영농경력 2년 이상
    - (대상농지) 농지(전·답·과수원) 및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
    * 건축물대장 기준 축사 1,000㎡, 버섯재배사 500㎡, 고정식온실 3,000㎡ 이상
    - (매입가격) (농지) 감정평가금액 /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7년 후)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 (매입상한) (단가상한) 60천원/㎡이내(지역별로 113천원/㎡까지 별도 설정) (지원상한)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농지임대
    소유 농지 등을 매도한 농가에 장기 임대
    - (임 대 료) (농지) 해당 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 / (시설물) 매입가격의 1%
    - (임대기간) 최초 7년간 임대 후 평가를 통해 3년 이내 연장 가능
  • 농지환매
    농가 요청에 따라 농가가 공사에 매도한 농지 환매
    - (환매가격) (농지) 감정평가금액 또는 매입가격에 환매요율(고정 3.0% 또는 농업정책자금변동금리) 적용금액 중 낮은 금액 / (시설물) 당초 매입가격
    - (환매유형) (전부환매) 공사에 매도한 농지 전체를 환매 / (부분환매) 매도 당시를 기준, 매도가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환매
    - (상환방법)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로 구분
    * 환매대금 3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10년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기타사항) 환매포기농지의 경우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매수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임대가 필요할 경우에만 임대 후 매각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