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 2026.1.1.~ / 계약 : 2026.3.1.~
- 지원내용
- 과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위한 과원매매, 장기임대차 사업으로 구성
- 과원매매
- 전업, 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공사가 매입하여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자) 비농업인(법인), 전업·이농, 전부 매도·임대 은퇴농업인
- (대상농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 신규조성예정과원*
*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이 아니어도 과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원
- (매도대상자)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청창농, 2030세대, 농업법인
- (지원조건) 20,000원(㎡당), 연리2%, 11~30년 분할상환
- 과원임대차
- 전업, 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공사가 임차하여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임차대상자) 전업·은퇴·규모축소 농업인, 비농업인, 겸업·일반농가
- (대상농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
- (임대대상자)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청창농, 2030세대, 농업법인
- (지원조건) 무이자, 계약 기간(5~10년)동안 분할 상환
- (연임대료) 공사 선지급 임차료 총액 / 임대차기간(5~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