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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및 계약
    2026.1.1.~
  • 사업내용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영농 규모화 촉진 및 소득 증대 기여
  • 위탁 조건
    - (대상농지)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등
    - (위탁수수료) 위탁자(농지 소유자) 부담(단, 농업인 소유 농지 수수료 면제)
    - (임대수탁) 연간 임대차료의 5%
    * 임대수탁사업으로 10년 이상 농지 위탁 시 수수료 25% 감면(5%→3.75%)
    ** 임대수탁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납부 시 산출된 수수료의 3% 감면
    -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 시 1회만 부과
    * 위탁면적 660㎡ 이하 수수료 면제(1인 1회 한정)
  • 임대 조건
    - (대상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며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 임대 제외자 : ?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대상으로 보조금 수령 후 사후관리 기간 내인 자 ? 사업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 임대차료 등을 연체한 자 등
    - (임대차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재계약시 3년 이상)
    - (임대차료)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하여 결정
    - (채권확보)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 임차인의 소유농지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연간 임대차료 담보금 예치 중 택1
    - (선정방법)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공고를 원칙으로 임차자를 선정하나, 기존 임차인 보호, 영농규모화 등에 대해 공고 생략 후 우선지원
    - (우선순위) 청년후계농→2030세대→후계농→귀농인→일반농업인 등
    - (공고생략사유) 농업인 소유농지, 연접 농지 임차, 기존 임차농지 재계약, 시설하우스 설치 등 기존 임차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친환경 단지 내 농지 등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