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 2026.1.1.~ / 계약 : 2026.2.1.~
- 임차임대
- 고령·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임차하고 이를 청년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 촉진
- 임차조건
- - (임차대상자) 60세 이상 자경 5년 이상 농지소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비농업인*
* 농지법 시행일 이전 취득농지 및 상속·유증, 이농 등으로 보유한 1ha 이내 농지
- (대상농지) 농어촌지역 안의 논?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 기준)
- 임대조건
- - (임대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농가는 5~10년간 임대료 균등 분할 납부
* 공사는 계약체결 시 5~10년간 임차료를 농지소유자에게 선지급
- (임대차료) 해당 지역 관행임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협의 결정
- (지원상한) (진입) 3ha(우대 4ha), 성장 6ha(우대 7ha)
* (‘26년∼) 규모화 지원을 위해 영농능력 평가를 통해 단계별 우대 한도(+1ha)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