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수
- 2026.1.1.~ / 계약 : 2026.2.1.~
- 사업내용
- 은퇴농, 비농업인(상속 등) 소유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지시장 안정화 기여
- 농지매입 조건
- - (대상자)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상속농지 소유자,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등
* 5년 이상 위탁임대한 농지 소유자, 농지법 시행일 이전 취득 및 공공기관 등 소유농지 可
- (대상농지)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논·밭·과수원), 진흥지역 밖 농지(논·밭·과수원) 중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지역·지목별 매입상한단가 차등적용)
* 지역별 매입 상한단가 : (논) 28~121천원/㎡, (밭, 과수원포함) 28~133천원/㎡
** 진흥지역 밖 농지는 매입상한단가 150%, 전략매입지구 매입상한단가 250%까지 매입가능
- (매입순위) 진흥 지역 내 집단화 된 농지 우선 매입(‘26.4월~)
* 우선순위 : ① 기존 공공임대 농지와 연접, ② 전략매입지구, ③ 2ha이상 집단화 농지, ④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정책사업 해당, ⑤ 친환경 인증, ⑥ 매입상한단가 이내 등
- 임대조건
- - (임대대상자)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 맞춤형 지원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최우선 지원
- (선정방법) 청년농 육성을 위해 공고를 원칙으로 임차자를 선정하나 기존 임차인 보호, 농업정책 동참자* 등에 대해 공고를 생략하고 우선지원
* 친환경단지 농지, 청년농이 희망하여 매입한 농지, 연접 농지 등
- (임대기간) 5년(5년 단위 평가하여 재임대)
* 만 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 임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자금조달 시 최장 25년까지 임대기간 연장可
- (임대료) 해당 지역 농지 평균임대료의 50~100%
* 타작물 재배 의무가 있으며,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감면
- (지원한도) 진입 3ha(우대 4ha), 성장 6ha(우대 7ha)
* (‘26년∼) 규모화 지원을 위해 영농능력 평가를 통해 단계별 우대 한도(+1ha)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