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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접
    2026.2.1.~ / 계약 : 2026.3.1.~
  • 사업내용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 임대기간 중 원금납부 및 완납 시 소유권 이전
  • 매입조건
    - (매입대상자)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상속농지 소유자,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등
    * 5년 이상 위탁임대한 농지 소유자, 농지법 시행일 이전 취득 및 공공기관 등 소유농지 가
    - (대상농지)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논·밭·과수원), 진흥지역 밖 농지(논·밭·과수원) 중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지역·지목별 매입상한단가 차등적용)
    * 지역별 매입 상한단가 : (논) 28~121천원/㎡, (밭, 과수원포함) 28~133천원/㎡
    ** 진흥지역 밖 농지는 매입상한단가 150%, 전략매입지구 매입상한단가 250%까지 매입가능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39세 이하 농업인*(청년후계농, 2030세대)
    * 단, 청년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순위) ① 농지를 취득 이력이 없는 자, ② 소유농지가 없는 자, ③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자, ④ 소유농지가 0.5ha 초과하는 자
    * 지원순위가 같을 경우 ① 청년창업농 ② 2030세대 ③ 기지원 청년창업농 ④ 기지원 2030세대로 세부순위를 설정하고, 세부순위까지 동일 시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결정
    - (임대기간) 10~30년
    - (임대료) 해당 지역 농지 평균 임대료의 50~100% * 타작물 재배 의무有
    - (상환조건) 연리 1%, 10~30년간 균등분할 상환(2년 거치 가능)
    * 최초 계약체결 후 8년이 경과 시점부터 농지대금 일시상환 시 농지 취득 가능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
    - (지원한도) 1.5ha 이내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