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정책
산불피해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도내 축분 자원화조직체(퇴?액비유통전문조직, 살포 외 시설 등)
- 지원내용
- 축분 자원화에 필요한 시설(신개축 등), 기계장비 지원
- 총사업비
- 3,334백만 원
도비 30% ㅣ 시군비 40% ㅣ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는 고품질의 퇴?액비 등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에 우선 지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 054-880-3427
- 신청기간
- 1~3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 054-880-3427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