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도내 가금, 돼지, 소, 염소 농가
* 가축사육업(가금·돼지·소·염소),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또는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CCTV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
* CCTV, 소독 및 세척시설 · 장비(차량, 대인, 축사내외부), 방조망, 방역실, 전실, 야생조류 퇴치기,
안개분무 소독장치, 자동목걸이, 병해충 방제램프 등 (축종별로 상이함)
- 지원금액(단가)
- 가금·돼지 70백만원/호, 소 12.25백만원/호, 염소 6.5백만원/호
보조 60% ㅣ 자부담 40%
* ’26년(계획) : 1,245호 4,544백만원
- 문의
- 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 054-880-3447
- 신청기간
- 1~2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 054-880-3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