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지원정책
경상북도의 농정 지원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 지원대상
- 인삼 및 약용작물 재배농가, 영농법인, 품목농협
- 지원내용
- 재배시설(해가림시설, 덕시설 등), 전용농기계, 공동작업장, 저온저장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ㅣ 시군비 35% ㅣ 자부담 50%
* ’26년(계획) : 40종 1,333백만 원
- 지원단가
- 내재해시설(철재지주) 50백만 원/ha, 무인방제시설 15백만 원/ha, 점적관수시설 8백만 원/ha, 방풍망시설 6백만 원/ha, 야생동물방지시설 5백만 원/ha 등
- 문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4
- 신청기간
- 1~2월 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 054-880-3384





















